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757 | 증권 | 2011-12-16
조심2011서3757 (2011.12.16)
증권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3796
OOO세무서장이 2005.6.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22. 주식회사 OOO농산(이하 “OOO농산”이라 한다)의 주식 1,50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5.6.10. 청구인에게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고,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통화위조 등을 이유로 2005.9.14.부터 2010.9.13.까지 OOO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농산의 주식 양도에 대해 2005.4.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실제 인물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05.6.10.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체납하자 2007.5.15. 청구인의 예금채권(청구인 명의의 OOO저축은행 예금계좌 02810-13-265****)을 압류하였으며, 2010.11.25.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권거래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실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망 송달내역 조회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5.6.10.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여 ‘재발송완료’된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을 뿐 이 외에 청구인이 이 건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