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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2 2016가합103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8. 13.부터 2016. 9.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부산-LA간 직항 항공노선 사업을 위해 항공운수 총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D’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 B은 D의 사장이고, 피고 C은 D의 자금담당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며, 피고들은 모두 D의 주주들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원고는 자신 소유 건물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던 F의 소개로 2015. 8.경 피고들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고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D 주식 지분 2.5%씩(총 1,020주)를 양도받기로 하고, 2015. 8. 13. E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였다.

다. D는 2015. 8. 14.경 자본금을 1억2백만 원에서 5억 원으로(총 발행 주식수를 20,400주에서 100,000주로) 증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D 발행 주식을 전혀 양도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속한 주식 양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양도소득세 등을 이유로 주식 양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각서 제출일자에 맞추어 D 주식 지분 5%를 양도해주겠다’는 내용의 2015. 10. 10.자 각서(갑 제1호증, 원고는 갑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서증명으로 ‘통장사본’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D 발행 주식을 전혀 양도받지 못하였다.

마. 그래서 원고는 2015. 11.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지청은 2016. 4. 25. 피고 B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