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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5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