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5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