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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정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6세)가 회식자리에서 F과 업무상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주위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