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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6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이탈리아 로마에서 터키항공을 타고 2012. 12. 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몽골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항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03:54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4층 환승구역 스카이라운지에서, 그곳 벽면 위쪽에 창문을 발견하고 의자를 밟고 천장 아래쪽 창문의 보안 매쉬망을 찢은 다음 이를 통하여 4층 식당가 복도로 건너간 후 공항청사 밖으로 나가 위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