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93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10. 10. 12:27경 광주 북구 C 소재 D병원 부근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있다가 후진 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8.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473,400원(= 1,088,900원 384,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도로의 가운데로 진행하려 한 과실이 있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할 것을 예상하거나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 90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의 주정차 후 출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내지 감속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