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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08 2011고단188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88』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경매중인 서울 영등포구 I 안마시술소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입찰예치금 50%씩을 부담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아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입찰예치금 중 50%인 6,18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도 입찰예치금의 50%를 부담하여, J 명의로 총 131,840,000원을 경매 법원에 예치하여 입찰 신고하였으나 경매에 실패하여 위 입찰예치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0. 8. 27.경 ‘K’ 정유의 대표이사인 L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교부하여 6,184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월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위 L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나 L이 계속하여 이를 갚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용산구 M 사무실 부근에서 D과 그의 동업자인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진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19.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256』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은행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콜라텍을 임차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콜라텍 안에 있는 손님 물품보관소를 임대하여 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