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1. 동종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에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편취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