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7 2015고정6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