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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6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은 무죄. 피고인 A, C, D, H, K와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27,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사전에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 또한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인데도 원심은 이를 혼동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 K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H, K는 피고인 A와 사전에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인데도 원심은 이를 혼동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모텔의 직원이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H, K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H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K : 벌금 5,000,000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I에 대하여) 피고인 I이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 ‘AS호텔’ 및 ‘Y호텔’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들과 성매매알선을 공모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E, G, H, J에 대하여) 피고인 A, B, E, G, H, J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추징 27,800,000원, 피고인 B, G, J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H : 벌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