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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7.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7. 7. 23.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5.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C은 2015. 9. 25.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10. 5.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서증의 현출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소장부본에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가 2016. 7. 13.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2016. 8. 18.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에 증거방법으로 현출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