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법무사 L에게 고소장 제출을 위임하여 고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조합원들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를 배포하였으나, 피해자 H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조합장 F이 L과 상의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비위를 지적하기 위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은 2011. 9. 20.경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까지 피해자를 고소하지 않았고, 2011. 12. 28.경 비로소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에 피해자를 이미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다음 사항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검찰에 사기죄로 입증되는 녹취서, 합의각서 등을 증거물 제출하였습니다’ 내지 ‘검찰에 두산건설 협박, 철거업체 금품수수, 조합비 횡령건 고발됨’이라는 등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고소하였음을 전제로 한 표현을 사용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 이전에 그 초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