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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5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방축로 378에 있는 도로를 주안국가산단역 방면에서 C 간석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F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