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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합1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2013고합1324, 2014고합495)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서 R을 운영하였다.

R은 2003. 10. 31. 군인공제회와 서울 종로구 S 외 78필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종로구 T 도심재개발 사업약정’을 하고, 2003년 12월경 군인공제회로부터 1,350억 원을 대여 받았다.

R과 군인공제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2003. 11. 20. 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2004. 4. 26.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R은 2004년 초경부터 위 재개발사업 공사를 시행하여 2007. 9. 28. 지하 7층, 지상 20층의 ‘U’(이하 ‘U’이라 한다)을 준공하였고, 준공 시까지 총 882개 호실(오피스텔 529개 호실, 상가 353개 호실) 중 약 820개 호실을 분양하였으며 약 60개 호실은 미분양 되었다.

R은 2008. 1. 15. U 미분양 호실에 대해 신탁을 해지하고, 2008. 1. 15. 신탁해지 받은 미분양 40개 호실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등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52억 원, V으로부터 150억 원,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562억 원을 대출받았다. 가.

U의 미분양 40개 호실은 위와 같이 농협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KB부동산신탁 등에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분양하는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는 즉시 우선수익자에게 그 대금을 제공하고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위 미분양 호실의 신탁을 해지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