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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9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 B, C(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조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 또는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리거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현금 약 1,00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각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