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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언급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7쪽 제3행의 “BA”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피해자 “BA”은 각 “BI”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