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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의 사내 이사 겸 회장이고, 피고인 B은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709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F에서 천연물을 활용한 퇴행성질환( 파킨슨병) 치료물질인 ‘I’ 을 개발하고 있는 ㈜J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I’ 은 그 효능이 우수하여 미국 FDA의 1, 2차 임상시험은 끝났고, 3차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J를 인수하기 위해서 70억 원은 방 글라 데시에 있는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으로 조달할 예정이고 K 회계법인으로 부터도 투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신도 위 인수에 참여하여 2억 원을 투자 하면 ㈜J를 인수한 후 ㈜F 주식과 ㈜J 의 신주 발행 주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를 인수하지 않게 되면 원금은 3개월 안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J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하여 ‘I’ 의 효능,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K 회계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는 등 다른 투자 처도 없었으며, 방 글라 데시의 부동산 역시 처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J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J 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를 종자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J 의 인수자금을 만들 계획이었고, 당시 ㈜F 는 특별한 자산 및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 역시 피해 자가 투자한 금원의 일부로 지급한 상황이어서 ㈜J 의 인수를 포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투자 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3. 경 ㈜F 명의의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