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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 판시 제 3의 다 죄, 판시 제 4, 5, 6, 7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830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창원 지점 소속으로 정수기 필터 교환 및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정수기 렌 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 나에게 594,000원을 일시 불로 송금해 주면 C 회사에 선납하여 5년치 렌탈료를 한꺼번에 내는 효과가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정수기 렌탈료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 회사에 선납하는 방법으로 렌탈비용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렌 탈료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금고 계좌 (H) 로 5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425호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해자 I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C) 창원 지국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제품에 대한 렌 탈계약 체결, 제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고객과 제품에 대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직접 렌탈료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자동이 체하도록 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렌탈료를 선납으로 수금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30. 경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고객 K의 집에서 K에게 정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