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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74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 새 디스크 (sedisk .com)’ 사이트의 아이디 ‘B( 닉네임 C)’ 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나주시 D 610호 피고인의 집에서 공유사이트인 ‘ 새 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저작물인 영화 ‘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파일을 피해 자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업 로드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인 진술서의 기재

1. 저작권 증명자료, 저작물 무단 업 로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저작권 교육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