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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0:17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4길 1 일송빌딩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118에 있는 강변북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음주수치 계산)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2008년 0.099%, 2013년 0.079%), 장애 4급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처지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