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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6610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인 2013. 11. 18.경에도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1972년경 공익사업으로 B 제방공사가 시행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 주변에 1969년경에도 이미 제방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72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의 제외지로서 그 이용상황을 ‘하천’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이 1969년의 이용상황과 1972년의 이용상황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여 1969년 당시의 이용상황(도로, 경작지, 잡초지, 모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1969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존재하였다는 제방은 이 사건 토지 서북쪽에 위치한 저수지를 막아놓은 흙제방이고, 이 사건 토지 6,098㎡ 중 143.8㎡만이 위 제방의 부지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저수지 제방의 존재를 이유로 1972년 B 제방공사 시행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하천으로 볼 수는 없다. 1972년 당시의 이용상황이 1969년경 당시의 이용상황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