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R 답 616평(토지대장상 표시 : R 도로 2,036㎡) 중 별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8년경 S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S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1958. 12.경 당시 소유자이던 T, U으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20.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망 V은 1963. 2. 19.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V은 2017. 8. 1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K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8.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1958. 12. 20.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V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78. 12.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