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각하]
조심2005서2019 (2005.08.17)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심판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2011구단14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역삼세무서장
2011. 10. 11.
2011. 11.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액이 선정자 백BB의 증여세액 보다 커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고지를 취소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선정자 백BB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다시 경정결정하여야 하는데,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경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 고지를 취소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선정자 백BB이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을 양도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2004. 10. 16.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 고지를 취소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22.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OO 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2. 12. 17. 처인 선정자 백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03.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 백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선정자 백BB은 2003. 8. 30. 백CC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1. 2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2004.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원고가 159,199,320원을, 선정자 백BB이 109,985,34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처)에 있는 선정자 백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한 후 선정자 백BB으로 하여금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3. 11. 20.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 10. 12. 선정자 백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885,350원( = 109,985,340원 + 증액경정분 900,010원)을 취소하고, 2004.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26,716,16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1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8.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05. 8. 2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1.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소의 적볍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청구라 할 수 없어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6. 1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백BB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백BB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 백BB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선정자 백BB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어 선정자 백BB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원고 및 선정자 백BB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