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798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6. 1. 5. 피고의 배우자 B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1.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2016. 5. 26.)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5. 16.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나. 통지된 변론기일(2016. 5. 26.)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6. 15. 피고에게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으며, 통지된 선고기일(2016. 6. 23.)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에게 위 판결의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6. 7. 19.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2016. 8. 3.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5.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