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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2653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인천 옹진군 D 전 1,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의 공유자들이다.

원고는 2012. 1. 16.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위 1억 원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근저당권 이전에 근저당권자 영흥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2743으로 매매대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3가합20706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5. 13. 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거의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7113(본소), 2014나27120(반소)에서는 2015. 1. 15.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0㎡에 관하여 2012.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영흥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