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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8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808호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에게 "OOO와 동거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닙니다. 제 혼자 삽니다, 남의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미니화분 선인장 5개, 유리화분 1개, 양초캔들 1개, 알마니 메탈시계 등을 발로 차 부수어 시가 약 4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808호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에게 "OOO와 동거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닙니다. 제 혼자 삽니다, 남의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