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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4 2014가단395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309,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1.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소외 B과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 2010. 4. 21. 17:00경 경산시 진량읍 마곡동회관 부근에서 C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편에 정차 중이던 반소원고 운전의 D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반소원고는 2010. 4. 28.부터 2010. 5. 14.까지 16일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입원치료기간은 역수상으로는 17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입원치료기간이 16일이라는데 다툼이 없고 반소원고가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16일로 본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치료비로만 6,895,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목 부위 통증 등이 있어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 1,103,440원과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피고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였다.

반소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통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반소피고는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반소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