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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10992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3, 35, 37 내지 39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과 서울특별시 B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발전소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로서,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39 기재 원고들은 현재 재직 중이고, 같은 명단 순번 40 내지 44 기재 원고들은 2017. 12. 31., 같은 명단 순번 45 내지 51 기재 원고들은 2018. 12. 31.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원고들의 업무는 열병합 발전소 가동으로, 발전소의 24시간 가동을 위하여 4조 3교대 근무제로 근로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일별, 주별 근로일정은 아래 표와 같이 오전근무(M) 3일, 휴무 1일, 오후근무(A) 3일, 휴무 1일, 야간근무(N) 3일, 휴무 1일이 4주 단위로 반복되었다.

다. 피고의 연장근로수당 일부 지급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에 의하면 4주에 1주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5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6일, 48시간을 근로하게 된다(이하 원고들이 주 6일을 근로하는 경우 해당 주를 ‘연장근로주’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날을 ‘연장근로일’이라 한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18. 7. 임금 지급일부터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일 1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9. 3. 8. 피고에게 2018. 7.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최고에 응하지 않자 2019.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1. 14.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일에 대한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