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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7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5. 4:00경 경북 칠곡군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 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부위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5. 13: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요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5. 16: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창녀다’, ‘나는 죽일 년이다

‘라고 복명복창하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 캔 및 생수병을 넣어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아파서 하지 못하겠다

‘는 취지로 거부하자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 너는 창녀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