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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2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종중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G 임야 21,593㎡ 중 1/5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전주시 완산구 G 임야 23,6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은 1918년(대정 7년) 6월 27일 H(I)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 12. 31. 제정되어 1978. 3. 1.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1. 8. 13. 접수 제6645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C, D, E와 J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7. 1. 24. 접수 제3217호로 1987.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이 2001. 12. 12. 사망하였고, 상속인 K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J 명의의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2. 17. 접수 제706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F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K 명의의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 5. 29. 접수 제25001호로 2012.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종중 명의의 지분 중 4720.6분의 516.35 지분은 2015. 9. 22. L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 12. 24. 피고 종중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5. 12. 14. 전주시 완산구 G 임야 21,5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M 임야 1,650㎡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결의서와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이뤄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