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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C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공동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를 「피고인들 일행 중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5. 22:25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 식당에 같은 중국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B, H, I과 함께 들어가 같은 중국인인 피해자 J(J, 35세), K(K, 31세), L(L, 여 29세), M(M, 32세) 및 위 M의 여자 친구인 성명불상자가 앉아 있던 근처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그때 제1심 공동피고인 B는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M에게 인사를 나누고 M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