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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나248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46,852원 및 그 중 2,97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15,075,556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 6,646,852원 및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 2,202,389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인정사실

가. 엘지캐피탈 주식회사(2001. 8. 22. 엘지카드 주식회사, 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는 2001. 7. 28.경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2014. 1. 20.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액은 합계 6,646,852원(원금 2,976,360원 지연이자 3,670,492원)에 이르렀다.

나.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12. 1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6,646,852원 및 그 중 원금 2,976,36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