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4. 20:30 경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꿈치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커피숍 주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머니에 미리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돌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 양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