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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7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 월리에 있는 고성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1 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상세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8 차례 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범행 전력이 2011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