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4도4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5. 12.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