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가단8033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자녀, 원피고의 나이와 지위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