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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8. 11. 7. 11: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여인숙 D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즉,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상대방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상대방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