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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노95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넬을 걷어찬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판넬을 걷어찼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하여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와 발로 에어컨 실외기 쪽을 한 번 찬 후 자신의 가게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발로 에어컨 실외기 쪽을 두번 정도 더 걷어차자 에어컨 실외기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보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은 이미 원종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고장으로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위 CCTV가 이 사건 현장만을 비추고 있어 사무실 내부 CCTV 모니터를 통해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고(수사기록 제18쪽), 이 사건 범행 장소 맞은편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와 D 앞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21:30:55), 피고인이 D 옆에 위치한 피고인의 가게로 걸어갔다가 다시 나와 D 앞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21:33:05), 피고인이 계단 앞으로 나와 서 있다가 다시 D 앞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21:33:17),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와 원종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21:33:24),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