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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5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 22: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의 채권자인 G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G의 돈을 갚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5. 04:00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5. 8.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간판을 끄고 손님을 받지 말라.

영업을 하려면 돈을 당장 갚으라.

"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 카운터 앞 의자 및 출입구 계단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점포양도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각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