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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5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병역의무 자인 바, 병무청 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위해 출국한 병역의 무자는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2. 9. 25.부터 2012. 9. 30.까지 단기여행( 신혼여행) 을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 및 주민 조회 등 내역 첨부, 피의자 군복무 사실 관련 병무청 업무 담당자 진술 청취, 피의자 출입국 조회 내역 첨부 및 국적 상실 미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 자인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