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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임대금][집10(1)민,120]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소유의 의사

판결요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채규복 외 3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회사가 제출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농장의 소작인을 위하여 이 사건의 대지를 무상으로 양도한 줄로 생각하고 1937년 이후 이 소가 제기된 1959. 9. 26.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히 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의 대지는 피고들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무턱대고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 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대중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사실에 관하여도 아무러한 주장과 증명이 되어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0.4.1.선고 4292민공662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