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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1 2012가단38285

용역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작기계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설치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화공단 업체 ‘C’에 있는 ‘엔씨 보링기’의 전기시스템을 중국제품으로 교환하여 시운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2. 4. 26.까지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녹산공단 업체 ‘D’에 있는 ‘세딘 엔씨터닝기’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개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30.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용역대금을 8,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녹산공단 업체 ‘D’에 있는 ‘시바우라 엔씨보링기’의 전기시스템을 중국제품으로 교환하여 시운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으며, 원고가 위 대금을 선불로 결제하면 피고가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17,000,000원을 반환할 것과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잔금 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