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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31 2015가합2029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C은 2008. 5.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별지 목록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D, E, F은 2008. 7. 14. 위 부동산 중 1958/2061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03/2061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을 ‘이 사건 2 지분’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D, E, F은 2008. 7. 15. 위 부동산 중 603/912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309/912 지분에 관하여 2008.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을 ‘이 사건 3 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3월경 피고의 아들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총 예상 매매대금 30억 원 중 1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H이 부담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나머지는 H이 각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H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