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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644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15.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대하여 E와 F에게 160,000,000원에 권리시설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3. 6.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와 F로부터 2,000,000원을 컨설팅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강남구청 수사의뢰, 부동산중개사등록대장, 민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자필 고시원 안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