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8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와 피고인 A는 서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B는 2019. 3. 25.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 안에 있는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쇼파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가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B의 머리와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B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노래방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