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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3823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도로 71㎡에 관하여 D 대 173㎡에 필요한 도시가스관 통과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울산 남구 D 대 17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울산 남구 C 도로 71㎡(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가스공급관 설치 관련 피고들 토지는 원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로서, 피고들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다.

[인정 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4 내지 16,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가스관 시설 설치의 수인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