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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541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주 B에게 고용되어 C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개방성 골절, 좌측 제2, 3, 4수지부 열상, 좌측 제2수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2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원고 주치의(D 정형외과 의사 E) 소견서 좌측 제2수지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제1수지관절 35도(굴곡 40도, 신전 -5도), 제2수지관절 0도(굴곡 30도, 신전 -30도)이다.

⑵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제1수지관절 70도(굴국 70도, 신전 0도), 제2수지관절 0도(굴국 20도, 신전 -20도)이다.

⑶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제2수지의 능동운동각도와 수동운동각도를 모두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동일하다.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제1수지관절 0~60도, 제2수지관절 25~45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