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흥분하여 권총에 손을 옮겨가는 것을 보고 만일의 총기 돌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생각으로 제지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인 C, E의 당 심 법정 진술 등 )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일관되게 B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서 장실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폭행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총기를 벗으라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제압한 E 모두 피해자가 총기를 사용할 의도나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는 감사실에서 이루어진 상황에 불과 하여 폭행 당시 피해자에 의한 총기 사용의 긴급성이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근거로 드는 경찰장비관리규칙 제 120조 제 3 항 제 2호에 따르면 경찰기관의 장에게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휴대한 무기를 보관하도록 할 권한이 있을 뿐, 이 규정을 근거로 B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일선 경찰인 피해자가 서 장실에 항의하러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총기를 보관할 것을 요구할 직무상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또한 자신이 B을 나가 정말로 서 장실로 찾아 갈 경우에는 관행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지구대로 가 총기를 무기고에 입고 하고 서 장실로 가는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