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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3589

징계 요구 무효 확인 및 해임절차 중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조합장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 B농업협동조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2. 14.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B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2. 3. 5.부터 2015. 3. 20.까지 피고 B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피고 B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어 조합장 업무(임기개시일 2015. 3. 21., 임기만료일 2019. 3. 20.)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고 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그 회원으로 한다.

피고 B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 B농협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1) 피고 B농협은 2010. 10. 12. 경주시 J(이하 ‘J’라 한다

) C 답 1,785㎡, K 답 301㎡, L 답 1,191㎡, M 답 465㎡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K 토지는 2011. 8. 11.에, L, M 토지는 2011. 8. 12.에 각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고, K, L, M 토지는 2011. 8. 12. C 토지에 합병되었다. 2) 피고 B농협은 2011. 8. 위 토지들 상에 농협주유소와 농기계서비스센터를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B농협은 그 인근에 경제사업장(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자재의 판매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B농협 이사회는 2013. 5. 27. 위 C 토지 인근의 D 답 2,119㎡(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입(취득가액 416,650,000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 B농협은 D 토지 소유자인 N과 사이에 D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3) 원고는 F(피고 B농협의 총무과장)에게, G(F의 동생) 명의로 D 토지에 인접한 E 답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F은 2013. 6. 27. 소유자인 H(1/2 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