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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교대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던 중 그곳에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D(4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